10월 전기매트 소비자 상담, 1달 새 7.6배 기록
10월 전기매트 소비자 상담, 1달 새 7.6배 기록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3.1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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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 피해야”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만에 7.6배를 기록했다.

20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10월 소비자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기매트류’ 상담이 전월보다 6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퍼·재킷류’는 161.6% 증가했다.

‘전기매트류’는 온도조절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급 요구에 대한 업체의 처리 지연과 거부 불만이 많았고 ‘점퍼·재킷류’는 주로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해 발생한 불만이었다.

전년동월대비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외여행’ 116.9%과 ‘신용카드’ 82.4%였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고 ’신용카드‘는 해외번호로 신용 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12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830건), ‘의류·섬유’(80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거부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개통취소 거부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의류·섬유’는 업체의 배송·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신원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며 “사업자 정보와 결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소비자상담은 4만 695건으로 전월 3만 8035건 대비 7% 증가했고 전년동월 4만 9481건 대비 17.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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