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 피해 1608건…해외여행 증가로 항공권 피해가 1위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있다며 해외직구 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데이터솜]이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상반기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온라인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87건의 2.3배 수준이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은 1187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수준이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됐다. 그 뒤로는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를 기록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한국어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자라도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허성철 공정거래과장은 “국제 거래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국제 거래는 국내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거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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