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무보 오피스텔 시행사에 뒷돈 요구... 35억원 챙겨 불구속 송치
메리츠 최희문號 내부통제 시스템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증명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해 35억원을 받은 메리츠 증권사(대표이사 장원재) 전 상무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상무보와 범행을 공모한 회사 직원, 대형 건설사 직원 등 6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사건의 발단은 전 상무보가 지난 2020년께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5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리츠 증권에서 현직 임원으로 일하던 전 상무보는 시행사에 "2300억원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후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상무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돈을 받아낼 때마다 허위 금융 자문이나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2300억 PF 대출 받아줄게 20억 내놔" 이처럼 2300억원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20억원을 요구했던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을 본 대부분의 여의도 증권사 관계자들은 “메리츠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뢰성은 여지없이 무너져내렸고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 상무보은 실제로 요구했던 액수 보다 15억원이 많은 35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발 더나아가 전 상무보는 메리츠증권이 하는 또 다른 사업에 자신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 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회사 직원 3명에게 1억여원을 주며 청탁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사건이 이처럼 위증한데도 메리츠증권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수장이 약 14년 만에 바뀌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에 장원재 Sales&Trading 부문장(사진)을 내정했다. 2009년부터 메리츠증권을 이끌던 최희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의 그룹운용부문장 직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