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에 신체/심리적 질병 와도 61.1%는 ‘아무 조치 않는다’ 밝혀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감정노동 공무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감정노동 3건 중 1건은 업무방해 문제였다.

15일 [데이터솜]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살펴봤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이 조사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감정노동하게 되는 원인은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방해’가 31.7%를 기록해 1위로 꼽혔다. 또 ‘폭언 및 협박’이 29.3%로 집계돼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보복성 행정 제보/신고(20.5%) ▶피소 등 법적분쟁(4.5%) ▶폭행(1.7%) ▶성희롱 등 성적수치심 유발(1.4%) ▶특별히 없음(10.9%) 등이었다.

이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심 하락’(33.5%), '업무몰입/효율성 저해'(27.1%)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감정노동 대응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참는다’가 46.2%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웠고 ‘주변동료와 상담’이 21.5%로 2위를 차지했다.

또 감정노동으로 인한 신체/심리적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않는다’가 61.1%를 기록해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병가 사용’이 11.3%로 2위였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복수응답)로는 ▶기관의 적극 보호(65.4%) ▶인센티브 강화(35%) ▶법률상담 지원 확대(23.8%) 등을 꼽았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최근 특이민원 증가 등으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규제, 감정부조화, 조직점검, 보호체계 등 각 진단영역에서 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은 정상범위를 벗어나 ‘위험’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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