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차 국세 통계, 총급여 1억 초과 억대 연봉자 131.7만명

지난해 연말 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 급여액은 4213만원이며 1억원을 넘은 근로자는 131만 7000명이었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등 '22년 귀속 242개 국세통계자료를 공개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95만명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올랐고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다. (자료=국세청)

평균 총급여액 4213만원은 5년 전 3647만원에 비해서는 566만원(15.5%) 올랐으며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세종 4887만원, 울산 4736만원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으로 5년 전 80만 2000명에 비해 51만 5000명 증가했다. 또 상위 10%의 인당 평균 총 급여액은 1억 3506만원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2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 4000명·8.1%), 네팔(3만 4000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보다 337만명(48.8%) 증가했으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원(6.2%) 늘었다.

업태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이 29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6조 400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 7000억원) 등 순이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원으로 5년 전(1억 7397만원)보다 452만원(2.6%)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 4000건으로 5년 전(75만 9000건)보다 9만 5000건(12.5%)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 4174건, 부과 세액은 5조 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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