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갑질 심각하다는 답변 79%로 높아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2019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데이터솜]이 국무조정실에서 올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25.7%는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79.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2018년부터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7.7% ▶2019년 29.3% ▶2020년 26.9% ▶2021년 27.3% ▶2022년 26.1% ▶2023년 25.7%를 기록했다.

또 56.4%는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해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질을 당한 관계에 대해서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 36.1% ▶본사-협력업체 관계 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 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 14.5% 등 순이었다.

당한 갑질 유형은 ▶부당한 업무지시 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 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27.6% ▶사적용무 지시 21.3% 등의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갑질로는 ▶학부모 갑질 20.8% ▶원청업체 갑질 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 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 10.2% 등 다양한 유형이 고르게 있었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 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 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 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며 “정부는 쉬운 갑질 신고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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