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대상 요건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 골자는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각각 최대 3억원과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줄여 신규 공급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같이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되면 사실상 주택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가계대출 조이기 차원에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보금자리론 쏠림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판매잔액이 연간 목표액이던 10조원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 시중은행에 대출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하는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이후 5월에는 비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8월에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2월달 6693억원이었던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월 8384억원, 4월 9554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8230억원이던 5월에는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판매액은 6월 1조2802억원, 7월 1조8873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8월에는 2조1415억원까지 치솟았다.

8월말 현재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액은 9조4190억원에 달한다. 5월 이후 추세를 고려하면 10월 중순인 현재 누적 판매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가 연 2.50~2.75%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집 마련에 나선 30~40대 가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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