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4일「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후진 중 사고로 최근 5년간(‘10~‘14년) 316명 사망, 19,308명이 부상당하여 연평균 3,925명의 보행자가 사상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후방 안전장치 설치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진 중 보행자 사고의 70.5%는 승용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망자 59.5%는 화물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화물차 치사율은 4.7명으로 일방 승용차 치사율 0.7명에 비해 6.7배 수준을 보였다. 화물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의 후방 안전장치 장착 규정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총중량 4.5톤 이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 하였다.

사고장소는 도로외구역(대부분 주차장)이 63.8%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행태는 후방 측면 통행(46.6%), 등지고 정지(38.3%)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연령별 사망자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망자의 7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50대(13.9%), 40대(5.7%) 순으로 많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선임연구원은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후진경고음과 후방 영상장치를 모두 장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