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본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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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질병관리본부
* 조사(보고서)명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관리 강화
* 발표시기 : 2012년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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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오넬라증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냉각탑수나 샤워기·중증환자치료기관 및 노인이용시설 등의 수계시설에서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체에 흡입·감염된다.
- 다중이용시설 : 대형건물, 백화점 및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호텔 및 여관,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대,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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