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이었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요구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되었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되었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으로 많이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며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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