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하였다.

2017년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6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한다.



’17학년도 적용을 위한 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전체 유치원 원비의 1.0%가 ‘인상 한도액(인상 가능 원비)’에 해당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7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를 총 440,000원, 유형별로 공립 531,000원, 사립 413,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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