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농민들이 본인 소유의 논밭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인기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연금제도다.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과 같은 개념이다.

연금은 담보 토지 감정가의 80% 수준에서 기간형과 종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지연금 가입자가 연금 시행 첫 해인 2011년 911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1,517명으로 집계됐다. 담보인 농지 면적으로 따지면 488ha에서 629ha로 넓어졌다.

연금 신규 가입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소유농지가 3ha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의 폐지도 한 몫 거들었다. 또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변동금리 도입 등으로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된 것도 역시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농지연금은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담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매입할 수도 있어 고령화 농민들의 새로운 복지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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