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97개 업체 중 186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하였다.

2016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동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와 비교하여 17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총 가입자 수는 438만 명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하였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4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4조 79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1,504억 원(3.8%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5개사의 총 선수금은 3조 8,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조업는 총 선수금 4조 794억 원의 50.6%인 2조 634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한편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 기간 동안의 할부거래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 위반 행위가 7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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