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태아보험 신계약 건수가 ▲생명보험 13.9만건 ▲손해보험 19.6만건으로 총 33.5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평균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 등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태아보험 가입 시 상품이나 약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태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발표했다.

▣ 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란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돼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다.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한다.

▣ 태아보험의 효용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다. 이에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가입 가능기간은 화사나 상품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돼 기납입 보험료만 지급된다.

이는 상법 제 732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해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나, 태아보험 가입 시에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며,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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