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 시행된다. '세테크'로 저축성 보험을 이용하려면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의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납입보험료가 총 1000만원이고 이자가 100만원 일 경우 이자에서 약 15.4%의 소득세 15만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또 이자가 붙는 만큼 자산가들에게 대표적인 '세태크' 상품으로 자리잡아 왔다.



현행대로 지금 가입하면 일시납 비과세 저축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 세칙에 따라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 일시납 비과세 한도 2억에서 1억으로

일시납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1인당 총 보험료가 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되는 저축성 보험으로, 목돈으로 한 번에 납입하고 즉시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현재 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4월부터는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줄어든다.

# 월 적립식 월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월 적립식은 가입기간 10년에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한도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인 적금식 상품이다. 적금을 붓 듯 매월 납입하다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납입보험금의 2배 내에서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다, 환급금의 80% 이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 뿐 아니라 자금활용 면에서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역시 4월부터는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1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된다.

그나마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한도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번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축소 개정안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상을 저축 및 투자 관련 보험금으로 납입 가능한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간주해 금융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풀이된다.

당초 2월로 예정되었던 개정안 시행이 4월로 연기된 만큼 그 이전에 불입액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월 적립식이나 한도가 반토막 나기 전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절세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