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족과의 식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간한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으며,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또한 직장인의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인 비율은 법 시행 전 70.6%에서 24.9%로 대폭 낮아졌다. 반대로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5%였다. 법 시행 전 29.4%이었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 감소를 대신하여 가정 내 식사나 가족단위 외식 등 가족과의 식사를 택하는 직장인(37.3%)이 늘어났으며, 간편대용식·즉석식품(19.3%), 빵·떡·과자(17.3%) 등 간편식품 지출도 늘어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처럼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이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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