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해 주었다.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사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피해사례가 있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 진흥금융원 금융통합콜센터' 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 빙자 고금리 대출 관련 유의사항
1.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품은 햇살론이 아님
2.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전화를 걸어 햇사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음
3.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임
4.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
5.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임성희
stat@st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