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부업체들의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5년새 급증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최근 5년, 각 자치구별 대부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과잉대부금지 등 위법 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가 1,854건이 발생했다. 이는 5년 새 2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9건, 2013년 568건, 2014년 426건, 2015년 213건으로 급증과 감소를 잇다 지난해 393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사업자등록 위반이 40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업자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어 과잉대부금지 위반 330건, 대부계약 체결 등 위반 304건,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 위반 161건 순이다.

또 대부조건 미게시(153건), 대부조건 광고 위반(152), 허위계약서 작성 및 교부(90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각 자치구는 이들 대부업체에 과태료 12억22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단속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강남구는 총 273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2036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중구 222건, 서초구 173건, 마포구 12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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