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 급여 최대 6% 인상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되고 특히 저연차인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2831만원)보다 6.3% 오른다. 

9급 초임 연봉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군 병장의 월급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병장의 2025년 급여는 봉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쳐 월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료=인사혁신처) 
병장의 2025년 급여는 봉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쳐 월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료=인사혁신처)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4년 40만원)을 합치면 올해 병장 급여는 총 165만원이 된다.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은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 군인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은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은 공무원이라도 연봉 상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액의 150% 내에서 연봉을 책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에 대한 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의 지원은 지난해보다 더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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