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제·피부 탄력 등 거짓 과장 광고도 수두룩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 광고한 필름형 제품 7개 가운데 5개가 글루타치온 표시 광고 함량의 절반만 실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를 시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등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한 가지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씨엘팜이 제조하고 녹십자웰빙이 판매하는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은 온라인에서 함량을 130mg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인 65mg이었다.

(주)씨엘팜을 제조원으로 하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판매 업체 3개는 모두 함량을 2배로 부풀려서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주)씨엘팜을 제조원으로 하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판매 업체 3개는 모두 함량을 2배로 부풀려서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제약에서 제조하고 뉴트리원에서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도 광고함량이 130mg, 실제 함량이 65mg이었다. 

소비자원은 시험 검사한 20개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59개 제품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 

이 중에는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였으며 ‘피부미백’ 등 거짓 과장 광고가 6개 제품이었다.

또 허위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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