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운행제한 등 안내할 것”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지난해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 4년 만에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데이터솜]이 환경부의 '2019~2023년 5등급 차량 등록대수'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체 5등급 차량은 90만 6192대로 이 중 59만 2334대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다. 5등급 차량과 저공해 미조치차량 모두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연도별 5등급차량 수는 ▶2019년 210만 4154대 ▶2020년 167만 6819대 ▶2021년 131만 4699대 ▶2022년 108만 6581대 ▶2023년 90만 6192대 등이었다.

이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2019년 182만 6760대 ▶2020년 134만 6734대 ▶2021년 94만 9238대 ▶2022년 73만 1271대 ▶2023년 59만 2334대 등이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