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중 절반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지 않아 '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비중은 49.3%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36%에 불과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중소득층(월 소득 201만 이상~400만원 이하)의 가입의향은 47.9%로 높지만 고소득층(401만원 이상)과 저소득층(200만원 이하)은 각각 26.8%와 24.1%에 머물렀다.

IRP는 개인이 적립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다.

현재는 퇴직금 수령자나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다. 전국 58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국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IRP에 가입하게 하는 자동가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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