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련기관과 피해알림시스템 구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4년 간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데이터솜]이 금융위원회의 '2020~2023년 차량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발생한 침수피해 금액은 4조 6422억원, 건수는 35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금액은 ▶2020년 2조 1194억원 ▶2021년 1101억원 ▶2022년 2조 1732억원 ▶2023년 2395억원 등이었다.

연도별 침수피해 건수는 ▶2020년 1157건 ▶2021년 84건 ▶2022년 2147건 ▶2023년 175건 등이었다.

그간 차량침수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수기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를 실시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안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연락처 정보가 현장 순찰자의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에 국한돼 위험차량을 보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차량피해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량피해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에 처한 차량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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