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86억 LGU+ 58억 SKT 55억

아파트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과징금 20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가격 담합 조항을 적용해 케이티에 86억원, LG유플러스에 58억원, SK텔레콤에 14억원, SK텔레콤 자회사인 SK오앤에스에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별로 과징금이 다른 이유는 담합에 포함된 고액국소 수가 업체별로 차이가 났고 과거의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중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로 과징금이 다른 이유는 담합에 포함된 고액국소 수가 업체별로 차이가 났고 과거의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중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14.88㎡나 토지 3.31㎡를 임차해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을 설치한다. 

아파트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상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까지 담합했다. 

이 기간동안 고액 국소(고액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 기지국 등의 설치 장소)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낮아졌다.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신규 국소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약 40만원 낮아졌다. 

업체별로 과징금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포함된 고액 국소의 수가 사업자별로 차이가 났고 과거의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중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에 포함된 고액국소의 임차료 총액은 케이티, SK텔레콤과 자회사, LG유플러스 순이었고 가중요소인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는 케이티가 가장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 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경성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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