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한 자금모집 뒤 잠점하는 유사수신 확산 중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제보 10건 중 6건 가량은 ‘신기술’ 관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데이터솜]이 금융감독원의 '2023년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관련 신고·제보는 3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투자사기를 분야별로 보면 ▶신기술 사업빙자 30건(63.8%) ▶가상자산 투자빙자 11건(23.4%) ▶노인 대상 영농조합 등 가장 6건(12.8%) 등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최근 불법업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바로 잠적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온라인 유인형 불법 유사수신 수사의뢰는 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급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며 "경제학 박사나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광고, 생소한 분야의 투자는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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