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장애인·노약자 위한 용품보상 특약도 신설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이 화제다.

30일 현대해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인 고객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상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고객은 기존 자녀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할인 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30일 현대해상 관계자는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