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행정 처분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이외에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로 업체에 따라 처분대상 업종이 다르며 영업정지 부과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는 GS건설 등 5개 업체이며 GS건설은 영업정지 내역이 최근 매출액의 76.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는 GS건설 등 5개 업체이며 GS건설은 영업정지 내역이 최근 매출액의 76.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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