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쯤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1월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건이 발생했던 중대재해는 202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2일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일 가능성이 높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D현대중공업이 지난 1월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건이 발생했던 중대재해는 202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2일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일 가능성이 높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고는 9000톤 규모의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 중 발생했으며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의 사고가 난 관련 공정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이 1월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중대 재해는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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