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SNS의 이른바 '뒷광고' 게시물 가운데 광고라는 사실을 잘 안 보이는 위치에 표기한 게시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뒷광고, 즉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지만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으며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2만 9792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뒷광고가 가장 많은 SNS는 인스타그램으로 1만 3767건을 적발했으며 이어서 네이버 블로그가 1만 1711건, 유튜브가 343건의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 모바일 화면에서 광고 정보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타나는 사례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사례가 65.3%였는데,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 표시를 흐리게 표시한 문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의 비율은 감소했으나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인스타그램 릴스 411건, 유튜브 쇼츠 260건 등 숏폼에서 위반 게시물 671건을 적발했다면서 숏폼이 앞으로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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