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과반수, "배상금 고지가 범죄 예방 위해 필요하다"

다수 청소년들은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안내하는 판매점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22곳(73.3%)이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8곳(26.7%)은 배상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고지하고 있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 청소년의 50.8%가 판매점에서 고지하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3년동안 모두 45건이었다.

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불만은 모두 45건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불만은 모두 45건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환불),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가 각각 11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24시간 운영하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면서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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