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피해금액 1710만원...환급률 33%에 그쳐

A씨는 지난해 2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카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사기범 일당은 명의가 도용되었다면서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대출 승인이 나면 국고계좌로 입금해 조사하겠다"면서 A씨가 대출을 받아 사기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A씨는 대출을 받은 1억 3000만원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처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231명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46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모두 1만 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33%에 그쳤다. (자료=금융감독원) 
2023년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33%에 그쳤다. (자료=금융감독원)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710만원으로 51.3% 늘었다.  

총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으로 환급률은 33.2%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으로는 대출 빙자형이 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이 33.7%,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 순이었다.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398억원, 대출빙자형에서 381억원 늘어난 데 기인했으며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피해금액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6.4%, 50대 이상에서 29.0%, 40대에서 12.9% 순으로 많았다.

20대 이하는 전년의 피해금액 92억원에서 231억원으로 증가했고 30대는 53억원에서 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면서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늘꼭또"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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