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금자보호준비금 통해 고객자산 보호될 것"...총 점포 수는 유지

단위 금고 경영개선권고 지속...건전성 강화 노력 중

사진=MG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MG 새마을금고 로고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금고를 합병해 본점수를 줄이고 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본점 수는 1284개이며 지점 수는 3264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본점 수는 9개 줄었고 지점 수는 4개 늘어났다.

본점 수는 2021121297, 2022121294, 2023121288개에서 최근 1284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단위 금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새마을금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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