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24.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인용)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24.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인용)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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