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개 품목 1600만개 제조해 판매...검찰 송치

초유 분말 등의 원재료 함량을 실제보다 24배 이상 부풀려 표시하는 등 이유식 402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에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의 4%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개 품목 약 1600만 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제품에 초유분말을 1.46%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0.06~0.07%만 투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Copyrightⓒ데이터솜
A업체는 제품에 초유분말을 1.46%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0.06~0.07%만 투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B씨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생산지시서의 원재료 투입량이 표시사항과 다르다는 직원의 보고가 있었고 외부 컨설팅업체 자문 결과에서도 표시사항과 실제 제조 배합비율이 다르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B 전대표 등은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를 우려해 함량 표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종류 137개 중 84개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초유 분말은 함량을 1.46%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0.06~0.07% 투입했다. 

함량 미달 비율이 높았던 원재료는 초유분말, 김가루, 단호박육수, 한우, 두부 등의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141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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