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에 대해 과징금 102억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해 상반기에 시정 조치한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로 35억원이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2 PA 2.0 TSI 등 16개 차종 8017대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25억원, 티구안 2.0 TDI 등 39개 차종 8만 432대의 안전삼각대 반사성능 기준 미달로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e 4MATIC 등 10개 차종 8616대의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25억원을 부과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6142대의 오디오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10억원,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8개 차종 2만 474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1953대의 뒷좌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기준보다 두껍게 제작되어 어린이 보호용 좌석 장착이 불가능해서 5억 8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비엠더블유코리아(4억 3700만원), 혼다코리아(4억 3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3억 7500만원), 한국닛산(3억 3000만원), 현대자동차(9600만원)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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