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해당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 1070만원,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 38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당초 45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낮아져 최종 확정됐다. (자료=금융위원회) Copyrightⓒ데이터솜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당초 45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낮아져 최종 확정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로써 지난 2월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확정되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선위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의결함으로써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거래 정지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9년간 유형자산이나 건설중인 자산, 매출 등을 허위계상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 60억 197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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