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 클 것 우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합병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가 추정한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공단기는 지난 2018년 8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2020년부터는 메가스터디의 시장잠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추정한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공단기는 지난 2018년 8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2020년부터는 메가스터디의 시장잠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불허 배경과 관련해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결합 후 이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도 크다고 보았다. 

또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한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도 불허 요인으로 꼽았다.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 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로의 시장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2012년 시장에 진입한 뒤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저가로 출시했다.

패스의 인기 덕에 공단기는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학원에 분산돼 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패스가격은 지난 2019년 최고 285만원에 달했다.

메가스터디는 2018년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해 낮은 가격과 인기강사를 무기로 공단기의 경쟁사로 떠올랐다.

메가스터디의 등장으로 공단기의 패스 가격도 2019년 평균 166만원에서 2022년 평균 111만원까지 떨어졌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는데도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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