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논란..."승인 건너뛰고 판매" VS. "해당 제품은 수출용”

‘휴젤’ 공시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 통해 대응 예정”

사진=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휴젤 거두 공장 (사진제공: 휴젤)
사진=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휴젤 거두 공장 (사진제공: 휴젤)

춘천지방법원은 휴젤 및 전‧현직 직원에 약사법 위반으로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했다.

지난 2023년 3월 14일 검찰에 기소됐으며,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휴젤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1,700만원, 회사에 2,0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인 보툴리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의 균질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관행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7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업계는 수출을 위해 보툴리눔톡신제제를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이른바 ‘간접수출’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수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한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봐야하는지가 해석이 갈린 쟁점이 됐다. 

해당 제품이 수출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휴젤은 지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에 관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휴젤은 공시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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