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수천대의 차량이 침수로 전손처리 되었고 이중 일부는 중고차시장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보험사에 보험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히스토리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24일부터 침수차 무료조회 서비스를 전손사고에서 분손까지 포함한 모든 침수 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손 보험사고: 사고로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가치를 초과한 경우,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분손 보험사고 : 사고로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
김세진
stat@st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