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가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륜차 및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10∼’16년 기간중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취합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하여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6건 사고를 내 7천 7백만원을 편취(1건당 평균 290만원)했다.

혐의자 30명중 13명(43%)은 이륜차로,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하였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10∼’16년)중 성년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93∼’97년생).

범행 수법으로는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108건(13.6%) 등의 순이었다.



최고액 편취는 168백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50백만원)이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이는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 대인(對人) 지급보험금(15억원)의 6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운전자가 이륜차 등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 및 교차로진입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줄 것과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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