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인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하였고, ‘16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및 이에 따른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등에 따라 이웃 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이며,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하여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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