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은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 ’06년부터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8년 상반기까지 총 16만 건,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년 22,205건→’15년 18,549건→’16년 17,040건→’17년 24,259건→’18년上 16,338건

금년 1~6월 기준 피해규모는 총 16,338건·1,796억 원으로, ’17년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54%, 피해금액은 71% 가량 증가했다.

’18년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10건 중 8건(16,338건 중 13,159건)이 대출사기형이었다. 최근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대출사기」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



연령대별 피해자는 40·50대 피해가 많았고(64%), 남성 피해자(58%)가 여성(42%)보다 다소 많았다.

금년 1~6월 기준 피해규모는 대출사기형의 1/4수준이지만 기관사칭형 사건도 3,179건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 사칭 유형은 검찰 사칭이 절대 다수(전체 3,179건 중 2,265건 / 71%)로 많았다.

연령별·성별 피해는 20·30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65%) 하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14%).

기관사칭 수법은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범죄수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