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가 2009년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평균이 443만원인 가운데, ▲서울 442만원 ▲경기 450만원 ▲인천 414만원이다. 5대 광역시는 평균이 351만원이고, ▲부산 333만원 ▲대구시 361만원 ▲광주 351만원 ▲대전 363만원 ▲울산 354만원이다.

수도권과 5대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평균은 37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80만원 ▲충청북도 358만원 ▲충청남도 375만원 ▲전라북도 360만원 ▲전라남도 375만원 ▲경상북도 362만원 ▲경상남도 373만원 ▲제주도 374만원이다.

지역별 청약저축 총액의 평균이 4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는 시, 군별 평균금액은 성남시가 5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513만원, 광명시 495만원 순이다. 반면 안성시는 39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이 금액이 가장 적었고, 이천시 391만원, 양평군 392만원 순이다.

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 ~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당첨자 선정을 순차제로 하는 청약저축은 1순위에서 동일순위 경쟁 시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부양가족-해당지역 장기거주자 순이다. 전용면적 40㎡초과는 저축총액-납입횟수-부양가족-해당지역 장기거주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 주택의 경우 사실상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등의 주택 당첨은 납입횟수보다 저축총액이 동일순위 경쟁에서 우선시 된다.

부동산써브는 “순차제가 이어지고 있는 청약저축제도에서는 유망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저축총액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월 최고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적인 청약저축은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수요자들을 우선순위에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물량, 예상 커트라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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