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거주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데이트폭력을 경험(88.5%, 1,77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자(1,770명) 중 22%가 ‘위협 및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답하고, 10.7%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190명 중 37.4%는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46.4%는 ‘상대방과 결혼’했고 이중 17.4%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

데이트폭력은 유형별(행동통제, 언어·정서·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로 시작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사귄 후 1년 이내에 폭력이 시작됐다고 응답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행동통제는 ‘누구와 있었는지 항상 확인했다’가 62.4%로 가장 많았다. ‘옷차림 간섭 및 제한’이 56.8%로 뒤를 이었다.



언어·정서·경제적 폭력은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42.5%)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42.2%)가 가장 높았다.

신체적 폭력은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이 35%로 가장 많았다.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름’(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13.9%),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11.6%)와 같이 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성적 폭력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44.2%),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짐’(41.2%)이 가장 많았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 완력이나 흉기를 사용함’(14.7%), ‘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음’(13.8%)과 같은 피해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대체로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신체적 폭력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지만 이 역시 9.1%에 머물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나 고소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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