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2.3% 상승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7,84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는 2005년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 산업군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상승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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