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5,118건이 접수되어 전년(9,832건) 대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전년 대비 116.3% 증가하여 해외사이트 직거래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 운송료 , 구매대행 수수료 , 관 · 부가세 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할 경우 , 취소 · 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그러나 금번 조사결과 , 총 160 개 상품 중 4 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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