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잔고는 같은 기간 30.7조원에서 38.9조원으로 29.6% 늘었다.
또한 9월말 현재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 평균 제시수익률은 3.52%였으며, 최고 제시수익률은 5.1%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 및 금투협회가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RP형 CMA에 대한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CMA 서비스 계좌 개설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광고 관련 사항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유형별 CMA에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밖에 CMA 유형별 설명 등 설명의무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설명의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증권사에 안내하고, 투자권유절차 현실화 등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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