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5년(‘12~’16년)간 총 533건*의 가스관련 사고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2년116건(156명),’13년106건(150명),’14년104건(138명),’15년103건(122명)’16년104건(111명)
※ 전체사고건수: LPG+도시가스(고압가스 제외)

이 중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으로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계절인 겨울을 제외하면, 이사철인 봄에 많이 발생하였다.

위의 사고들은 모두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막음조치미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사고의 절반(50%,24건)이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44%(40명)로 가장 많았다.



사고유형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취사용 연료기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당일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점또는가스전문시공사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직접 처리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자칫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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