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려동물의 번식을 위한 발정 유도제 사용 및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국내 반려견 생산업이 일명 '개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생산 농가 시설과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년 후인 2020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동물생산 농장의 뜬장(사육하는 개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진 철창) 신규설치 금지 △개 75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동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설치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보수교육 의무화 등 동물생산업의 시설과 인력기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대부분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 규제가 계속될 경우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정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 추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동물보호법 이외에 건축물 용도, 그린벨트, 가축사육제한 거리 등 여러 법령의 기준도 맞춰야 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견 생산업계가 국내 반려견 수요를 충당해왔다”며 “지금 당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생산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국내 반려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강아지를 수입해 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2월까지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개는 7335마리로 전체 수입 개의 54.%를 차지했다. 미국(2681마리), 일본(783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