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환자안전사고의 절반 정도가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 등을 통해 접수된 '안전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전체 안전사고의 46.8%가 '낙상' 사고로 조사됐다. 전체 5,562건 가운데 2,604건이다.



'약물오류'가 1,565건(28.1%)으로 그 다음이었고, '검사'가 360건(6.5%), '진료재료의 오염 혹은 불량'이 167건(3%), '처치 및 시술 문제'가 79건(1.4%) 등이었다. 치료도중 환자가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한 경우도 60건(1.1%)이나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까지 환자안전관리 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웹 기반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만들고, 전담인력 관리 및 필요 시 주의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모바일을 통해 유사 사고의 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환자안전개선 우수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사례 중 환자나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한 경우는 0.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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